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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 FAQ

추가합격자 발표 및 추가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추가합격자 발표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 추가모집 실시
  예비자원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추가모집 시 원서접수는 청구접수만 시행합니다.
원서접수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지원 시 나이제한 없습니다.
전형방법과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1. 산업체의 장의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우리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한 서류전형입니다.
2.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별도학급 구성 위탁산업체
 나. 현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다.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라. 연장자
원서접수 방법 및 전형료는 어떻게 되나요?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 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 www.jinhakapply.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 전형료 : 20,000원 / 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 최종학력증명서 1부(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 재직(경력)증명서 1부(회사양식 또는 우리대학 양식)
3. 위탁교육의뢰서 1부(우리대학 지원서식 자료실에 다운로드)
4. 위탁교육계약서 1부(우리대학 지원서식 자료실에 다운로드)
5.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서류 중 택 1
산업체 근무경력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모집 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합산 9개월 이상 가입경력이 있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학생들과 따로 수업을 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며 수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강신청에 따라 요일별로 상이하나, 1교시 시작시간은 오후 6시 45분부터입니다.
학위증서가 정규 과정 학생들과 다른가요?
정규 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수업합니다. 
정규 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증서가 수여됩니다.
또한 졸업 후 우리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진학, 일반대학 편입이 가능합니다.
입학이 허가된 후 입학식 이전에 직장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산업체를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 계약해지로 보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매학기 재직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학 후 직장을 퇴직하거니 이직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시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위탁계약서를 대학에 제출한 경우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1 학기만 남겨 놓고 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이 합산 9 개월 이상이 되며 , 산업체에 재직 중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시 내신성적, 수능 성적이 필요한가요?

산업체위탁교육은 고교 내신성적 , 수능성적이 필요없습니다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산업체위탁교육 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업체위탁교육 제도는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의 총장과 산업체대표의 계약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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