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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산업체위탁교육안내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의 총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무시험 진학제도 입니다. 진학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 합니다.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예정)

계열 학과명 모집인원(야간) 비고
공학 스마트IT과 25 3년제
인문사회 경영과 25 2년제
비서행정과 25 2년제
국제무역과 25 2년제
세무회계과 25 2년제
실용영어과 25 2년제
중국비즈니스과 25 2년제
자연과학 식품영양과 25 3년제
전통조리과 25 2년제
패션산업과 25 2년제



전형일정(예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년 1월 중 http://www.baewha.ac.kr
http://www.jinhakapply.com
관련 서류제출 2016년 1월 중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합격자 발표 2016년 1월 하순 ~ 2월 초순 경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
등록기간 2016년 2월 중 농협은행 전국지점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6년 2월 중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전형방법

무시험 서류전형 / 전형료 20,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지원자격

  가.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나. 재직 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6학년도 학기개시일 전일(2016.2.29)로 함
  •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경력 9개월 : 2016. 2. 29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형방법

  - 산업체의 장이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우리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한 서류 전형으로 선발
  - 지원인원이 초과될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1) 별도학급 구성 위탁산업체
    2) 現(현)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3) 연장자
      ※ 위 기준 적용 후에 전형순위가 동일할 경우 우리대학 자체 사정기준을 반영함
      ※ 별도학급 개설이 아닌 야간반과 혼합편성 인원 선발 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함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재직(경력)증명서 1부 (회사양식 또는 우리대학 양식)
  - 위탁교육의뢰서 1부 (우리대학 양식)
  -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대학 양식)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서류 중 택1
    1)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공단)
    3)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4대보험 미 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원서접수 시 위의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입학이후 매학기 재직사실 확인을 위한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기개시일 전일(2015.2.28)에 현 직장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 계약해지로 보아 입학을 취소함
  • 재학 중 산업체위탁생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함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함)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사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 명의로 위탁교육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산업체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해야 함
  • 우리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시설이 미흡함으로 입학원서 제출 전 교무처에서 상담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함
  • 입학원서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제출서류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우리대학은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인교육을 실시 함
    (입학생은 정해진 수업연한에 따라 매학기 학생예배(Chapel)에 참석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인원이 미달되어 별도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 함(인터넷접수수료 제외)

장학금

  - 입학 시 입학금 장학 감면
  - 재학 시 과수석 장학금(등록금의 70%), 성적우수A 장학금(등록금의 50%), 성적우수B 장학금(등록금의 30%),
    매학기 200,000원(1학년 2학기 ~ 졸업) 장학 감면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입학포기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원을 접수하면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등록금 환불 처리함 (입학포기원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 입시홈페이지 “등록포기 신청” 메뉴 활용)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이 불가함
  • 환불계좌는 원서 접수 시 작성한 계좌를 원칙으로 함
  • 자퇴처리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적용함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

교무처 입시팀 (02) 397-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