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위탁모집안내
산업체위탁교육안내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의 총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무시험 진학제도
입니다. 진학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
합니다.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예정)
계열 |
학과명 |
모집인원(야간) |
비고 |
공학 |
스마트IT과 |
25 |
3년제 |
인문사회 |
경영과 |
25 |
2년제 |
비서행정과 |
25 |
2년제 |
국제무역과 |
25 |
2년제 |
세무회계과 |
25 |
2년제 |
실용영어과 |
25 |
2년제 |
중국비즈니스과 |
25 |
2년제 |
자연과학 |
식품영양과 |
25 |
3년제 |
전통조리과 |
25 |
2년제 |
패션산업과 |
25 |
2년제 |
전형일정(예정)
전형방법
무시험 서류전형 / 전형료 20,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지원자격
가.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나. 재직 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6학년도 학기개시일 전일(2016.2.29)로 함
-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경력 9개월 : 2016. 2. 29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형방법
- 산업체의 장이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우리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한 서류 전형으로 선발
- 지원인원이 초과될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1) 별도학급 구성 위탁산업체
2) 現(현) 재직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3) 연장자
※ 위 기준 적용 후에 전형순위가 동일할 경우 우리대학 자체 사정기준을 반영함
※ 별도학급 개설이 아닌 야간반과 혼합편성 인원 선발 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함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재직(경력)증명서 1부 (회사양식 또는 우리대학 양식)
- 위탁교육의뢰서 1부 (우리대학 양식)
-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대학 양식)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서류 중 택1
1)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공단)
3)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4대보험 미 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원서접수 시 위의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입학이후 매학기 재직사실 확인을 위한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기개시일 전일(2015.2.28)에 현 직장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 계약해지로 보아 입학을 취소함
- 재학 중 산업체위탁생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함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함)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사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 명의로 위탁교육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산업체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해야 함
- 우리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시설이 미흡함으로 입학원서 제출 전 교무처에서 상담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함
- 입학원서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제출서류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우리대학은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인교육을 실시 함
(입학생은 정해진 수업연한에 따라 매학기 학생예배(Chapel)에 참석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인원이 미달되어 별도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 함(인터넷접수수료 제외)
장학금
- 입학 시 입학금 장학 감면
- 재학 시 과수석 장학금(등록금의 70%), 성적우수A 장학금(등록금의 50%), 성적우수B 장학금(등록금의 30%),
매학기 200,000원(1학년 2학기 ~ 졸업) 장학 감면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입학포기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원을 접수하면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등록금 환불 처리함 (입학포기원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 입시홈페이지 “등록포기 신청” 메뉴 활용)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이 불가함
- 환불계좌는 원서 접수 시 작성한 계좌를 원칙으로 함
- 자퇴처리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적용함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
교무처 입시팀 (02) 397-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