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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계약학과제도안내

제도안내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계약학과 운영요령

우리대학 모집유형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우리대학 모집학과

경영과(컨택비즈니스전공) / 야간과정 / 30명

계약학과 학위과정

경영전문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