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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거 정관 제 3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화학원 정관
- 제20조의4(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2. 대학평의원회 추천하는 자 1인과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절 대학평의원회
-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의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등)
- 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의원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 ①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평의원의 구성단위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각 1인 및 기획실장
- 2. 행정과장 1인을 포함한 직원 3인
- 3. 학생 1인
- 4. 동문 1인
- 5. 학교관련 교단 및 교회 관계자 1인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 제31조의5(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제31조의6(소집)
-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제31조의7(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