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Campus · Better Learning · Better Life. 미래를 열어가는 배화여자대학교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배화여자대학교의 중장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2. 13 개정)
제2조(기능)
- 위원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환류(2013. 5. 24 개정, 2015. 2. 13 개정)
- 2. 삭제(2013. 5. 24 개정)
- 3.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최소 3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2018. 7. 2 개정)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 또는 관련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사무관장)
-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2018. 7. 2 개정)
제9조(위임)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