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Campus · Better Learning · Better Life. 미래를 열어가는 배화여자대학교
추진배경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으로 2009년부터 모든 대학이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최초 자체평가를 2010년 12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함.
-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① 제3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3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