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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조
- 본 회는 배화여자대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 제 2조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과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조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회지 발행
- 3) 장학기금 적립 및 지급
- 4) 기타
제 2장 회원
- 제 5조
-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 1) 정회원 : 배화여자실업전문학교와 배화여자전문대학의 졸업자 및 배화여자대학교의 졸업자
- 2) 특별회원 :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직원
- 3) 명예회원 :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제 6조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는 회비부담 및 회의 참가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 제 7조
-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무 : 1명
- 회계 : 1명 이 사 : 약간명
- 감사 : 약간명(전임회장 외 1명)
-
- 제 8조
-
- 1) 감사는 전임회장 외 1명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2) 감사는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단, 감사가 결산시 부득이한 경우 전 부회장, 회계, 간사 중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9조
-
- 1) 회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은 정회원이라야 하며 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 2) 회장후보 추천은 현재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졸업한 지 10년 이상, 이사경력 4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명된 이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
- 3) 본 회 이사중 본회에 유, 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시킬 수 있다.
- 제 10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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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2조
-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 13조
-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의
-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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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 제 15조
-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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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 제 17조
-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 경리한다.
- 1) 기금
- 2) 평생회비 25,000원 이상
- 3) 특별찬조금
- 4) 기타 수입
- 제 18조
-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9조
- 제19조 회장은 당해연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의 검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회칙은 1997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