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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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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계약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체위탁교육생 서류 제출안내

  • 시기 : 매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서류 중 택1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 4대보험 미가입 산업체 종사자는 아래 서류 중 택1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 이직한 학생
    • 재직증명서
    • 4대보험서류
    •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매 학기 개강일 이후 날짜여야 함
  •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할 수 있으나 3개월 내에 재 취업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퇴직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위탁 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퇴직한 위탁생은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및 위탁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 받는다.
  • 문의사항: 교무처 02-399-0723

관련

  • 학칙 제20조,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의뢰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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