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유치원정교사2급

확대 축소 인쇄

home > 학사지원 > 교원자격취득안내 > 유치원정교사2급

point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을 취득할 수 있다.

시기

  • 매 년 2월, 8월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자격조건

  •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6학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60시간(4학점)]을 이수한 자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자
  • 전공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성적 평균 80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2회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한 자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한 자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경력 확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자격종별 과목 이수기준
자격종별 구분 과목명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기본
이수과목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동작교육, 아동복지, 부모교육
21학점
(7과목)이상
교과교육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 8학점
(3과목)이상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7과목)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이상)
영재교육영역(단원) 포함
교직실무(2학점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이상)
6학점
(3과목)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가능)
4학점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전공, 교직 평균 80점 이상
  •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졸업 평균성적 75점 이상
  •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필수 (2017년 2월 : 1회, 2017년 8월이후 : 2회)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유아교육법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