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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특별전형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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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전 대학에서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입학생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기

  • 당해 입학시 1학기 초

절차

  • 지정된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관련

  • 학칙 제33조, 학칙시행세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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