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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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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자매결연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취득학점 인정

  • 어학연수로 이수한 외국어과목 학점 인정은 해당 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외국어 해외 연수과목에 한한다.
  • 학점 인정 방법은 30시간을 1학점 단위로 하여 2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 어학연수를 이수한 자의 학점인정은 제2학년 제2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는 제3학년 제2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