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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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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유급된 학생의 해당 학년도 전 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나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이상인 과목은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시기

  • 유급 당해년도 1학기 초

절차

  • 지정된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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