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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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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취업 인턴십1, 취업 인턴십2, 국내 인턴십, 해외 인턴십 프로그랩 등의 참여활동과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과정구분

과정구분
구분 이수시기 교육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취업 인턴십1 수시제 2주 이상~4주 1학점 선택교양
취업 인턴십2 계절제 8주 이상 2학점 선택교양
국내인턴십 학기제 15주 이상 19~20학점 해당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해외인턴십 학기제 15주 이상 19~20학점 해당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 이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은 재학 중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취업인턴십1, 2는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외인턴십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국 언어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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