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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성적관리 > 시험 안내 (중간 / 기말)
주의사항
- 시험시간에 지각한 자는 고사장에 입장할 수 없다.
- 각 교과목의 총 수업 시간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학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추가시험의 성적평가는 B+급(평점 3.5)을 초과 할 수 없다.
시기
- 중간고사 : 학기 개시 후 일정한 진도에 따라 8주째에 시행
- 기말고사 : 학기 개시 후 일정한 진도에 따라 16주째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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