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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계약학과
계약학과 서류제출안내
시기 : 매 학기 개시전월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유의사항
- 매학기 개시전월 학생에게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받아 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 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 한 경우 제적처리 한다.
- 계약학과 현황은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고 공시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재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 할 수 있다.
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학칙 제30조의2, 계약학과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