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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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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여성 글로벌 리더, 미래를 향한 행진, 변화의시작! 취업지원실은 배화인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해외 인턴십(※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처에서는 정부해외인턴사업 및 자체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 주관 : 교육부
    • 목적 :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십 기회 제공,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 프로그램 : 학기 중 16주간 영어권(미국, 영국, 호주, 싱가폴 등), 일본, 중국의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실습
    • 자격요건 : 평점 3.0/4.5 이상, 해외인턴십 수행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자격요건
      구분 조건
      영어 TEPS 450점, TOEIC 550점, ESPT 3급, PELT 3급, G-TELP 2등급 42점,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104점, LELT 4.5,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 5(110점) 이상
      중국어 구HSK 3급, 신HSK 3급, CPT 300점, BCT 2급 이상
      일본어 JPT 415, JPLT 구3급 또는 신N4, 니켄 450점 이상
    • 재정지원 : 국고+교비+학생자비
      재정지원
      재정지원내역 비고
      학생 1인당 400~750만원 내외 (지역 기간별 차등)
      •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인턴십 관리운영비, 보험료,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제비(일부) 등
      • 언어권별 1인당 총 소요액의 부족액은 교비에서 대응투자(국고의 30%이상)
      • 학생 부담경비: 국고의 20% 이내
    • 학점인정 :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에 대해 “P”학점 부여

국내 인턴십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국내 산업체에서 인터십 수행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명 수행기시 및 기간 내용 학점인정
취업인턴십 방학기간 중 4주~8주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현장체험(사업예시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등) 취업인턴십 1~2학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