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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수업 > 수강신청 안내
시기
- 매학기 개시 전
- 신입생, 재학생은 지정된 신청기간에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은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한다.
교육과정
본인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수강신청 원칙
-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상의 수강과목 착오는 본인의 책임임
- 기초교양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예배는 1학년 1학기, 2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4분의 3이상 출석 하여야 함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내역을 출력, 보관하여 개강 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은 매학기 최저 12학점, 최대 21학점까지 가능
-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폐강함
- 교양필수를 제외한 교양교과목의 1개 분반 수강인원 상한선은 55명을 원칙으로 함
- 전공과목 중 이론강의 1개 분반 수강인원 상한선은 50명을 원칙으로 함
- 전공과목 중 실험ㆍ실습 및 실기 과목의 1개 분반 수강인원 상한선은 40명을 원칙으로 함
재수강 신청
- 성적등급이 D+급(평점 1.5)이하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 성적등급 F급을 받은 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한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에서 높은 점수만 인정한다.
-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관련
학칙 제35조,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조, 제35조,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