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값진 메달은 당신의 멈추지 않는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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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 | 제출서류 | 출석인정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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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행사 및 자격증 시험 참가 (상시자격제외) |
관련증빙서류 | 해당일 | ||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증빙서류 | 해당일 |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휴일포함) | ||
본인의 질병 |
일반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 1일(학기중 3회 인정) | |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 입원기간 기재) |
입원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
단, 휴일포함 연속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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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 해당 격리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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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 | 5일 | ||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 | 3일 | ||
기타사항 | 관련증빙서류 | 해당일 | ||
징병검사 | 관련증빙서류 | 해당일 |
신병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4주 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결석기간이 3일 이상일 때는 출석인정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학교행사 참가, 정부기관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행사참가, 각종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지원처장 또는 교무처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개인출장은 출석인정 안됨
학칙 제36조 제2항, 학칙시행세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