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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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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다음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결석일 수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석사유별 출석인정일수

애경사
결석사유 제출서류 출석인정일수
정부 기관행사 및 자격증 시험 참가
(상시자격제외)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휴일포함)
본인의
질병
일반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1일(학기중 3회 인정)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 입원기간 기재)
입원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단, 휴일포함
연속 4주 이내
법정감염병 해당 격리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 5일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 3일
기타사항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징병검사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신병

신병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4주 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결석기간이 3일 이상일 때는 출석인정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행사참여

학교행사 참가, 정부기관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행사참가, 각종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지원처장 또는 교무처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결석
    1. 신병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1일 학기 중 3회까지 인정한다.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연속 4주이내로 인정하고, 법정 감염병의 경우 해당격리기간을 인정한다.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결혼식 날짜부터 7일간)
    1. ① 청첩장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인정함
  • 상(喪)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喪)-(5일간)
    제출서류
    1.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2. ② 가족관계 등록부
    3. ③ 주민등록등본 등 (단,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상(喪)-(3일간)
    제출서류
    1.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2. ② 가족관계 등록부
    3. ③ 주민등록등본 등 (단,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다. 형제, 자매의 상(喪)-(3일간)
    제출서류
    1.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2. ② 가족관계 등록부
    3. ③ 주민등록등본 등 (단,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부모의 회갑으로 인한 결석(1일간)
    • 초대장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 기타 유사한 경우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

기타

회사에서 개인출장은 출석인정 안됨

관련

학칙 제36조 제2항, 학칙시행세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