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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수업 > 계절학기
시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수강신청 원칙
- 계절학기는 방학기간 중에 개설하며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 개설과목은 정규학기의 통상적 교과목으로 한다.
- 개설과목 중 정규학기 이외의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교과목당 수강신청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절학기 수강대상
- 당해학기 재학하는 자
- 학점 미취득 또는 이수학점 부족자
- 정규학기 취득 과목 성적등급이 D+이하 인자. 단, 재 취득한 성적의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 졸업마지막 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계절학기 수업 수강 희망자는 지정된 기일에 수강할 교과목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하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 수강신청 인원이 교과목당 5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해서 시행할 수 있다.
- 학점단위는 15시간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실기과목은 30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 계절학기 성적평가는 출석30%, 시험성적 70%의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계절학기 수업 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개설 학점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52조~제56조, 계절학기 수업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