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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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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재학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때 총장의  허가로 휴학 할 수 있다.

시기

학기 개시 전 또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휴학

휴학 신청 방법

유의사항

  • 1학년 1학기의 휴학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학사경고자 및 후기졸업대상자는 한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일자는 휴학원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관련

학칙 제25조, 학칙시행세칙 제10조

휴학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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