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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후기졸업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수강 신청기간 내에 해당 학기, 학년,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후기졸업 대상자는 학칙시행세칙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일 내에 신청학점에 대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학점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수강자의 소속학과 납입금의 6분의1 해당 액
- 신청학점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수강자의 소속학과 납입금의 3분의1 해당 액
- 신청학점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수강자의 소속학과 납입금의 2분의1 해당 액
- 신청학점 10학점 이상은 수강자의 소속학과 납입금의 전액
관련
학칙 제41조 제5항, 학칙제4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