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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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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로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 할 수 있다.

시기

수시

자퇴

자퇴 신청 방법

유의사항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자퇴일자는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 학칙 제55조 3항, 4항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관련

학칙 제27조, 학칙시행세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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