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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 복학시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이내에 재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한다.
학칙 제26조, 학칙시행세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