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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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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소정의 학점 미달자는 1년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

대상

  • 성적평균 1.5미만 자와 동일학년 1,2학기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할 수 있다.
    유급된 학생의 해당학년도 전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 이상인 과목은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학점인정>유급생 참조)

유의사항

  • 유급자는 학년초 등록기일 내에 유급학년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된다.
  • 유급자는 유급한 당해 학년도의 교양, 전공 학점 비율을 적용하므로 변경된 교육과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관련

  • 학칙 제42조, 학칙시행세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