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균 1.5미만 자와 동일학년 1,2학기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할 수 있다.
유급된 학생의 해당학년도 전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 이상인 과목은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학점인정>유급생 참조)
유의사항
유급자는 학년초 등록기일 내에 유급학년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된다.
유급자는 유급한 당해 학년도의 교양, 전공 학점 비율을 적용하므로 변경된 교육과정을 숙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