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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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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로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 할 수 있다.

시기

매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관련

학칙 제28조, 학칙시행세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