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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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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시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재입학절차

재입학절차 방법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학사지원과 비치)
  • 학적부 사본 1부(학사지원과 발급)
  • 사진 1매(3×4cm)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입학은 산업체에 근무 중이어야 한다.
  • 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금과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

학칙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3조 ①~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