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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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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학생의 적성이 맞지 않아 학과변경을 희망할 경우 1학년 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전입과 입학정원의 10% 범위안에서 결원이 있을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

시기

제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전과절차

자퇴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지원자격

  • 학칙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도 전과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교차지원은 할 수 없다.
  • 2년제 및 3년제 학과는 수업연한을 변경하여 전과할 수 없다.
  • 교직과정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 전과 당해 학기의 휴학은 불허한다.

학점이수

전과를 허가 받은 자는 전입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과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다.

등록

  •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년,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전과가 허가된다.
  •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이 이전학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관련

학칙 제23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9조, 전과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