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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학적변동 > 전과
시기
제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전과절차
- 배화 포탈 로그인
- 종합정보 시스템
- 학적 시스템
- 전과
- 전과신청(학생)(신청서작성)
- 전과신청(학생)(신청서인쇄)
- 지도교수상담 및 학과장 확인
- 신청서제출(교무처)
- 학과별 전과심사
- 합격자 통지
- 등록 및 수강신청
제출서류
지원자격
- 학칙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도 전과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교차지원은 할 수 없다.
- 2년제 및 3년제 학과는 수업연한을 변경하여 전과할 수 없다.
- 교직과정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 전과 당해 학기의 휴학은 불허한다.
학점이수
전과를 허가 받은 자는 전입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과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다.
등록
-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년,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전과가 허가된다.
-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이 이전학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관련
학칙 제23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9조, 전과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