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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기재사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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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정 내용이 기록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개명 : 주민등록초본 원본(개명 전과 후의 이름이 한문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 : 주민등록초본 원본(변경 전과 후의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양식 다운로드

 

※ 양식의 기재사항 중 정정사유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