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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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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재학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한내에 온라인상에서 성적열람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

  • 성적반영 비율
    출석: 20% ,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및 평소 학습성적 : 20%
  • 배점별 등급산출표
    배점별 등급산출표
    배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 이하
    등급(평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불계)
  • 등급별 성적 분포 비율
    등급별 성적 분포 비율
    A+ ~ A A+ ~ B C+ 이하
    수강인원의 30% 이내 수강인원의 80% 이내 수강인원의 20% 이상

예외 교과목

  •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인 예배, 현장실습 등 특별 교육과정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 교원양성관련 교직과목, 보육실습과목
  •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과목(A⁺~A등급 구간만 30% 이내)

예배평가

“P”를 급제로 한다. 매 학기 예배시간의 3/4이상 출석해야 하며, 교목실에서 관장한다.

성적 열람 및 성적 이의 신청

  • 재학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온라인상에서 성적열람을 할 수 있다.
  • 재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온라인상에서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성적 이의신청 기간은 이의신청 개시일을 포함하여 3일간으로 한다.

성적불인정

  •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매 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관련

학칙 제38조, 제39조, 학칙시행세칙 제28조~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