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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 교원자격취득안내 >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발급
시기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사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원자격증 1부
교원자격증 재발급
- 사유 : 분실 또는 파손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재발급 신청서 1부 (수수료 500원)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신청 가능 (수수료 및 반송용 우표 첨부)
- 문의사항: 교무처 02-3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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