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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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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교원자격증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변경으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못쓰게 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기

  • 수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사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원자격증 1부

교원자격증 재발급

  • 사유 : 분실 또는 파손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재발급 신청서 1부 (수수료 500원)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신청 가능 (수수료 및 반송용 우표 첨부)
  • 문의사항: 교무처 02-399-0723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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