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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수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교직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 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경력 확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학과)
-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평균 75점,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013년도 유아교육과 입학자부터 실기교사(보육)을 폐지함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자격과정을 폐지함
- 2014년도부터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2년제 1회, 3년제 2회)
- 2017년도 2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필수 (2017년 2월 : 1회, 2017년 8월 이후 : 2회)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초등교육법 제21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