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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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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을 취득할 수 있다.

시기

  • 매 년 2월, 8월

대상학과 및 조건

대상학과 및 조건
학과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국가기술자격증종목
식품영양과 실기교사
(조리)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기능사)
전통조리과
유아교육과 실기교사
(보육)
스마트IT과 실기교사
(전자계산)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패션디자인과 실기교사
(양재)
양재재단
봉재기법
의류(기사)
패션디자인·양복(산업기사)
양복·양장(기능사)
전통의상과 실기교사
(한재)
한재재단
봉재기법
의류(기사)
한복(산업기사)
한복(기능사)
  •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수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교직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 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경력 확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학과)
  •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평균 75점,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013년도 유아교육과 입학자부터 실기교사(보육)을 폐지함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자격과정을 폐지함
  • 2014년도부터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2년제 1회, 3년제 2회)
  • 2017년도 2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필수 (2017년 2월 : 1회, 2017년 8월 이후 : 2회)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초등교육법 제21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